뷰페이지

‘8·2 대책’ 이전 재건축 주택 계약 땐 조합원 지위 인정

‘8·2 대책’ 이전 재건축 주택 계약 땐 조합원 지위 인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8-20 17:38
업데이트 2017-08-21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달 말 시행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가이드라인

‘8·2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지 20일가량 지났지만 주택시장에는 아직도 혼선이 많다. 특히 많은 사람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재개발 사업 재당첨 제한 등 내용을 헷갈려 하고 있다. 다음달 말 시행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가운데 문의가 많은 내용을 모아 정리했다.
이미지 확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8·2 대책’ 이후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신문 DB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8·2 대책’ 이후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신문 DB
●재건축 사업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아파트 구입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다음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3일 이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3일 이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대책 발표 이전 서울, 과천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점에 비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구제를 받을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경우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계약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를 게을리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적용 규제를 강화하려던 방침도 일부 거두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후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8·2 대책은 이를 각각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해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또는 착공 신고 전까지 등기 신청 접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최종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다음달 말 예정) 이전의 조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 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은 시행령을 개정한 뒤에도 이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다. 이 조합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따라서 두 단지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생긴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원은 한 차례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지방 이전이나 해외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4년 가까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 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다시말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이전부터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만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아파트를 사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대신 재산 가치를 현금으로 따져 내준다. 재건축 투자 목적이 입주권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조합원들이 설립한 조합 대신 전문 시행사가 추진하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도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2월 9일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도 위탁자(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역주택조합도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단지에서는 조합원 교체 및 신규 가입을 불허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재개발 사업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가 강화됐다.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후 1년쯤 지나면 관리처분을 하는데, 이때 조합원을 대상으로 먼저 분양한다. 관리처분 이후 착공 시 일반분양이 이뤄지고, 이후 3년 정도 걸려 준공된다.

현재는 이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처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재개발 조합원도 아파트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만 5년간 다른 재개발 사업 일반지구 일반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재당첨 제한을 받았다.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어 조합을 달리해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사들이는 투기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 가리지 않고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의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 재당첨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해도 아파트는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됐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8-21 2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