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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檢 독점 깼다

50년 檢 독점 깼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21 18:08
업데이트 2017-08-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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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 이용구

50년 만에 법무부 법무실장에 외부인사가 임명되고, 검찰이 특수부 인력 일부를 형사부로 돌리는 등 법무·검찰 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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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1967년 법무실 설치 이후 실장 자리는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았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요직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가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일부 직위를 비(非)검사 출신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03년 8월 판사 재직 당시 대법관 제청에 관한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의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등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에 참가했다.

검찰도 특수부 인력을 줄이고 형사부 검사를 늘리는 등 자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7일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강화하고 지청 단위 특수전담부서를 폐지하는 등 형사부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특수·공안 수사 등을 맡던 2·3차장 산하 인력을 줄이고 형사부 담당인 1차장 산하 검사를 67명에서 72명으로 늘렸다. 또 지방검찰청 산하의 전국 41개 지청의 특수전담 부서를 없애고, 형사사건 처리로 인력 등을 배치한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50여명의 검사가 형사부에 추가 배치된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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