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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한 택배 기사, 업무 관련성 인정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한 택배 기사, 업무 관련성 인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3 16:52
업데이트 2017-08-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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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던 택배 기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한 택배 기사, 업무 관련성 인정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한 택배 기사, 업무 관련성 인정 사진은 추석을 앞두고 분주한 한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 손지호)는 택배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50대 초반으로 물류회사에서 화물 상·하차와 야간 화물트럭 운전을 하던 A씨는 트럭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2014년 9월 15일 오후 9시 30분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틀 뒤 ‘자발성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A씨는 키 173㎝, 몸무게 55㎏으로 다소 왜소한 체격이었다. 그는 100㎏ 이하 화물을 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과 야간에 트럭운전을 하는 일을 1주일에 56∼60시간 정도 했다.

원래 3인 1조로 작업을 했지만 동료 2명이 퇴사한 후에 인원보충이 이뤄지지 않았고, A씨 혼자서 물류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숨지기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었는데도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 일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2014년 9월 11일부터 배송량이 크게 늘었다. A씨가 쓰러진 날에는 배송량이 일일배송량으로 가장 많은 1547개를 기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이 A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직원의 사직과 일일 배송량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중량물 상차작업 과정에서의 격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쓰러진 것으로 미뤄 판단할 수 있다”며 “A씨 업무와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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