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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약품-의료기기 공정거래 교육과정 진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약품-의료기기 공정거래 교육과정 진행

입력 2017-08-24 11:03
업데이트 2017-08-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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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정위 담당자 초청,현장감 있는 특별강좌로 꾸며

보건복지분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구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국제기준에 맞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시장윤리와 공정 거래 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2017.6.3. 시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업체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보다 현장감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 소관부처의 담당자를 초청하는 특별강좌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교육에 이은 제2차 교육이며 지역 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 및 공정경쟁규약 해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정책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제도와 리베이트 규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실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육신청은 오는 9월 8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지난 7월 제1차 교육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담당자들의 유통 투명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은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보건산업, 자활연수, 사회복무에 걸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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