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혐의 관련 전산자료 삭제…증거 인멸?

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혐의 관련 전산자료 삭제…증거 인멸?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24 14:41
업데이트 2017-08-24 14: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강남구청 간부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2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간부 A씨(5급)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와 관련된 강남구청 내부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했다.

강남구청 일부 직원들이 거액의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 과정에서 신 구청장이 연루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수사관 4명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로 보내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1일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급파 당시,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임의제출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경찰은 8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대치 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최근 A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직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