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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체 “트럼프 탄핵 말고도 쫓아낼 방법 찾았다”···사례도 있어

美 매체 “트럼프 탄핵 말고도 쫓아낼 방법 찾았다”···사례도 있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8-24 15:29
업데이트 2017-08-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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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과 각료 8명이 대통령 물러나게 할 수 있어···헌법 25조 규정

북한과 ‘말 폭탄’을 주고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을 넘어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그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낼 방안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트럼프를 쫓아낼 방법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매체 복스와 머큐리,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하원의원 조 로프그렌은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와 내각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이 난국의 해결책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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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연차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7-08-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연차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7-08-24
그의 주장은 미국 헌법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4항은 부통령과 8명의 각료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프그렌은 “트럼프는 헌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걱정스러운 행동과 발언을 보여왔다”며 이 조항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부는 트럼프의 정신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라 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의학적인 처치를 수행하는 경우’에 일어났다. 뉴스위크는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마취를 받아야 했을 때 잠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다고 전했다.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리처드 닉슨은 부통령인 제너럴 포드를 지명하고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물론 탄핵없이 트럼프를 쫓아내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여기에 동조할 각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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