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달부터 임신·출산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된다

내달부터 임신·출산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된다

입력 2017-08-24 09:24
업데이트 2017-08-24 09: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산·사산·조산해도 진료비 지원…10월부터 난임시술 건보 적용

내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에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조처로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