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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운영자, 1심서 명예훼손 실형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운영자, 1심서 명예훼손 실형

입력 2017-08-24 10:27
업데이트 2017-08-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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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지 않고 태도 합리화…모방범죄 등 사회적 폐해”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 판사는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접하게 된 연예인,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계속 운영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판사는 정씨의 전체 게시글 30건 중 피해자로부터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8건을 제외한 2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보하고 계정 운영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델 출신 또 다른 정모(25·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델 정씨는 자신을 다룬 글을 지워달라고 계정 운영자 정씨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고, 이후 다른 피해자 2명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모델 정씨는 지난해 8∼10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총 0.06g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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