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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도 일한 만큼만’…연가일수 7일 줄어든 文대통령

‘연차도 일한 만큼만’…연가일수 7일 줄어든 文대통령

입력 2017-08-24 15:58
업데이트 2017-08-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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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같은해 1월∼12월 임용자 연가일수 똑같아 불합리” “‘연가일수 줄어든다’ 보고에 文대통령 크게 웃어”

청와대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7일이 줄어들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가를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으로도 4년을 지내 21일간 연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산정된 문 대통령의 연가 일수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다.

이 비서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5월에 시작됐으니 연가 일수도 12달 중 1∼4월분을 뺀 12분의8 만큼만 주어져야 한다며 7일이 줄어든 14일로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청와대 연가 운용지침을 만들었다”면서 “대통령 연가 일수도 그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 연가 규정에 따르면 1월에 임용된 공무원이든 12월에 임용된 공무원이든 같은 해에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같은 연가 일수가 부여된다는 게 이 비서관의 설명이다.

이 비서관은 “예를 들어 재직 기간 6년을 넘겨 11월에 임용된 공무원에게 연가가 21일이 부여되는데 실컷 연가를 쓰고도 연말까지 연가가 남으면 국민 세금으로 연가 보상비를 줘야 한다”며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장급 공무원의 1일 연가 보상비는 15∼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연가 일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문 대통령은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의 휴가를 7일이나 날렸다’고 농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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