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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신고리 원전 5·6호기 추진 과정은 ‘비정상’/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In&Out] 신고리 원전 5·6호기 추진 과정은 ‘비정상’/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입력 2017-09-12 23:36
업데이트 2017-09-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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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추진 과정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지난 대선 기간 후보 5명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전성 여부 조사 이후 결정을 주장했다.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부산과 울산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다. 위험한 계획이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강행됐다. 더욱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나기 2년 전에 2조 3000억원의 주기기설비 공급계약, 1년 전에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까지 마쳤다.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 동시 폭발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 발생하지 않을 거라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고 확률평가가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안전성 평가 없이 반경 30㎞ 내에 382만명이 사는 곳에 9·10번째 원전을 밀어붙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국민은 물론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도 한 번 없었다. 국회도 논의 없이 보고로 끝났다.

발전사업허가(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2014년) 모두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 진행됐다. 모든 과정과 자료는 비공개였다.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 부지공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 한국전력은 신고리 5·6호기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밀양의 초고압 송전탑을 강행했다.

원안위 회의에서는 원전의 동시사고, 활성단층을 포함하지 않은 지진평가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심의 한 달 만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원전 안전성 평가자료인 20권짜리 수만쪽에 달하는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원안위 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로 열람만 가능했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모든 원전안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시 최소 반경 30㎞ 이내 주민들이 피난 가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높아진 안전기준으로 재가동하려는 원전 사업자는 반경 30㎞ 이내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개월 반 만에 예상치 못했던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다. 원안위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여전히 원전부지 지진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공사 중단에 따른 1조 5000억원 매몰비용은 한수원이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돈부터 밀어 넣어 발생했다. 그중 8500억원은 기기설비라 재활용할 수 있다.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금 1조원은 협상이 가능하다. 추가 건설비용 7조원가량에 폐로 비용, 핵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다.

매몰 비용에 사로잡히면 1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비정상적인 신고리 5·6호기 추진 과정을 볼 때 건설 취소가 정상화 과정이다. 제대로 된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를 기대한다.
2017-09-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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