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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거품 빼자”…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값 거품 빼자”…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9-17 22:12
업데이트 2017-09-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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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고쳐 이르면 새달 시행…건설사들 ‘분양가 인하’ 눈치작전

분양가 시세보다 10~15%↓ 예상
법 적용 후 공급 아파트 청약 유리
‘보금자리’처럼 청약 과열 우려도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거품을 빼는 수단이 되겠지만, 당첨자에게 ‘로또 아파트’를 안겨 주는 부작용 발생도 우려된다. 분양가 거품이 일부 빠지면서 청약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분양가의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서초 센트럴아이파크’ 견본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을 앞두고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에서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에 마지막으로 추첨제 25%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예비 청약자들이 몰렸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서초 센트럴아이파크’ 견본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을 앞두고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에서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에 마지막으로 추첨제 25%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예비 청약자들이 몰렸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을 책정할 때 땅값과 표준건축비, 일부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도 언제 청약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고, 앞으로 주택시장 추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은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 집값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만 적용됐다.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2015년 4월 상한제 적용을 폐지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규제의 고삐가 풀리면서 3.3㎡당 4500만원을 넘었고 주변 집값 상승과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굳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를 간접 규제했지만 한계가 따랐고, 그래서 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적용대상 지역을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 분양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1,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을 놓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분양가는 일단 잡힐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눈치를 보고 있다. 업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5%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일반분양 아파트는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다. 반면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이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이 이뤄진 뒤에도 내년까지 서울에서 공급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거의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 아파트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끝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민영 아파트는 거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년가량 뒤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내년 3월쯤 분양될 청담동 ‘청담삼익 롯데캐슬’(청담삼익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최근 분양한 개포동 삼성 포레스트 아파트 역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기는 2015년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본격적인 거품 제거로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분양가만 따진다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내년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 통장 가입자는 입지가 빼어난 지역을 골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싼값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길이다.

다만 상한제 적용 이전이라도 건설사들의 눈치보기 경쟁으로 분양가 거품은 어느 정도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 ‘8·2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9·5 대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자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책정 눈치보기에 바빠졌다.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서를 내주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된 서초구 센트럴자이 아파트와 개포동 삼성 래미안 포레스트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보듯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시공사와 조합이 스스로 분양가를 낮췄다.

그러나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분양가를 낮춰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처럼 벌써부터 로또 아파트에 대한 청약 과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사실상 전부인 강남 아파트는 당분간 청약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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