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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바이오 에세이] 과제 아닌 사람에 투자하자

[김진수의 바이오 에세이] 과제 아닌 사람에 투자하자

입력 2017-09-18 20:44
업데이트 2017-09-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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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연구개발비는 19조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의 4.9%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투자비 규모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상대적 규모로는 1위다. 그러나 투자 규모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은 물론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비 투자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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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투자 대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논문 편수, 특허 출원 숫자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양적 평가 방식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논문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장롱 특허를 만들어낼 뿐이다. 대안으로 논문과 특허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논문 편수보다 피인용 횟수, 영향력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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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 연구단장·서울대 화학과 교수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 연구단장·서울대 화학과 교수
둘째, 상향식 자유공모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정부 연구개발비의 90% 이상은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과제가 아닌 관료들이 결정한 기획과제에 투자하고 있다. 물론 연구자들의 자문으로 하향식 기획과제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에 전념하기보다 자신의 연구 분야가 지원되도록 관료들을 설득하기에 바쁘다. 연구 능력과 연구비를 받아오는 능력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정에서는 후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과제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는 상향식, 하향식에 상관없이 연구자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동료 평가를 통해 연구비 지원 대상 과제가 선정된다. 문제는 동료 평가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계획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구자 숫자가 많아 특정 분야에 국한해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다. 반면 한국은 연구자 풀이 작아 우수한 과제를 골라낼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평가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의 우수성보다는 학연, 지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안은 과제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다. 연구계획서를 받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하게 한 뒤 연구자의 연구 능력만을 평가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능력은 논문의 양이 아닌 질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3~5년 동안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의 피인용 횟수,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를 근거로 연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피인용 횟수는 연구 성과의 후행 지표이고 영향력지수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보완적 성격이 있다.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특정 분야의 연구자들이 유리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로 따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자에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생략돼 연구자들이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연구비 수혜자가 선정되니 공정성 시비가 사라진다. 무엇보다 연구자들이 비전문가인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연구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원만 사람에 투자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연간 1억원, 3억원, 10억원을 지원받는 연구자를 각각 1000명, 300명, 10명 선정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에게 3~5년 동안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게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력 있는 연구자를 믿고 일정 기간 조건 없이 지원하면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우수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미래를 만들어 나갈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17-09-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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