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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700종 SNS로 간큰 거래… 감시시스템 구멍

신종마약 700종 SNS로 간큰 거래… 감시시스템 구멍

입력 2017-09-20 01:18
업데이트 2017-09-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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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00종만 단속 목록 올라… 사법당국 손길 못 미쳐 확산

검·경·관세청 단속 종류 제각각… 마약범 올해 벌써 7554명 적발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아무런 제지 없이 국내에 들여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려던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6)씨 사건은 우리나라 마약 단속 체계의 허점을 또 한 번 드러냈다. 700여종에 이르는 신종 마약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만큼 사법 당국의 체계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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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2015년 1만 1916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만 4214명으로 급증했다. 올 6월까지 7554명이 적발된 상태다. 유엔의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2015년 그 기준선인 1만명을 넘어섰다.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 유통 경로로 악용되면서 마약 사범이 크게 급증했다. 수십여종의 스마트폰 채팅앱은 누구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최근 마약 유통 수단이 되고 있다. 남 지사의 아들도 즉석만남 채팅앱에 ‘얼음(마약을 칭하는 은어)을 갖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채팅앱에 가짜 마약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김모(25)씨 등이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다이어트 등을 빙자한 신종 합성 마약의 등장도 마약 사범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파악하고 있는 신종 마약 종류는 700종이 훌쩍 넘지만 국내 사법당국의 단속 목록에 있는 마약은 300~400종에 불과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변형된 신종 합성 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단속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종류도 제각각이어서 사전 적발보다는 사후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신종 마약의 등장에 대비해 단속 방식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만 일단 종류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은 데다 부작용조차 잘 알려지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철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했던 한 일선 경찰관 형사는 “마약 은어로 사용하는 ‘얼음’, ‘아이스’ 등은 중국식 표현으로 SNS 등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마약은 인터넷 주문과 국제 배송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이태원이나 강남, 홍대 등지의 유흥가에서 암암리에 거래된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이 빠진다거나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정력 강장제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해 마약이 일반인에게 스며드는 경우도 많다”면서 “강력한 처벌, 단속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마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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