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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19 22:26
업데이트 2017-09-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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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8% 선발 후 3%씩 늘려… 2020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의 선발 비율을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 18%로 크게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출신을 말한다.

기존 혁신도시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들쑥날쑥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만 놓고 봐도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지역별로도 부산혁신도시는 27.0%, 울산은 7.3% 등 편차가 컸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나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정기국회에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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