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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광석 딸, 병으로 사망 추정”···유족 10년간 사망 몰라

경찰 “김광석 딸, 병으로 사망 추정”···유족 10년간 사망 몰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9-20 14:06
업데이트 2017-09-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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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김광석 음원 상속···모친 “딸 미국서 잘 지낸다고 말해”

가수 고(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씨의 행방과 관련해 고발뉴스 측은 용인동부경찰서에 지난 19일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연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20일 전했다.
고 김광석의 생전 모습. 서울신문 포토DB
고 김광석의 생전 모습. 서울신문 포토DB
보도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연씨의 사인에 대해 “2007년 12월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망원인은 사고사나 자살은 아니며,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병사로 추정한다’는게 지금까지 경찰의 답변이다. 죽음은 추정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사인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고발뉴스 측은 10년간 서연 씨가 실종상태임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연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유가족들도 10년동안 서연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 경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편 서연씨의 모친인 서해순 씨는 1996년 사망한 김광석이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서연씨는 유족 간의 오랜 다툼 끝에 2008년 나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작사·작곡가가 갖는 권리)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의 상속자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서연씨가 사망한 것이다.

서씨는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발뉴스는 전했다. 서연씨 모친의 이같은 말은 딸의 사망 사실을 말하기 싫은 측면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연씨의 할아버지 등 유가족이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석연찮아 보인다. 김광석의 형은 이날 통화에서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 했다”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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