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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뇌물받은 검찰 수사관 체포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뇌물받은 검찰 수사관 체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9-20 17:20
업데이트 2017-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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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4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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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A씨는 박 전 사장에게 올해 초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되자 사정기관 업무에 능통한 A씨에게 접근해 감사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A씨를 통해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막아 줄 사람을 찾았던 것 같다”며 “A씨는 민정수석실에서 가스안전공사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2016년 신입·경력 직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부당 채용과 함께 박 전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2014년 가스안전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해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일 해임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다음주 중에 기소할 계획이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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