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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20 19:11
업데이트 2017-09-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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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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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원.
국정원 정치개입 전담수사팀은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Y씨와 S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압박 활동을 벌였다.

국정원은 특히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나체사진까지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11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

두 배우가 침대에 함께 누운 합성 사진 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적혔다.

심리전단은 합성 사진 유포에 앞서 시안을 만들어 A4용지 한 장짜리 보고서 형태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18일 문성근씨, 19일 김미화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 정황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문씨 사진 외에도 문화·연예계 인사들에 대한 합성 사진 제작과 유포에 더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합성 사진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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