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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교대노동 규제해야…개선되면 일자리도 창출”

“야간 교대노동 규제해야…개선되면 일자리도 창출”

입력 2017-09-20 11:23
업데이트 2017-09-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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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장시간 노동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집회 잇따라

교대·장시간 노동자를 둘러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전체 사업장의 33.4%에서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노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대근무제도에 대한 법 제도가 없다”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제정해 24시간 연속조업 사업장에서의 노동시간은 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공의 이익, 기업의 생산성과 함께 개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은 “야간 교대노동은 수면장애, 뇌·심혈관계·소화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판단력도 저하해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장시간 교대노동을 임금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는 “3천560명이 일하는 한 공공기관의 4조3교대·3조3교대 근무를 5조3교대로 개선하면 493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교대제 개선이 현실화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한국노총이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노동 철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졸음운전과 과로사의 원인은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조항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9조의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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