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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조사권 줘 공정성 확보해야”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조사권 줘 공정성 확보해야”

입력 2017-09-20 14:31
업데이트 2017-09-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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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서 시행 1년 학술대회…“김영란법은 시작일 뿐…사회신뢰 쌓아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앞두고 열린 학술대회에서 청탁금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법대 최계영 교수는 2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청탁금지법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기관의 조사가 충분치 않을 때 보충적으로라도 권익위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주고 있으며, 과태료 통보도 기관장이 하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최 교수는 “조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은 해당 기관 소속 직원뿐 아니라 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될 수 있다”면서 “언론기관·사립학교 등 사적 기관의 경우 사인(私人)인 기관장에게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와 제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권익위나 적절한 공적 기관에 조사와 과태료 통보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에 대해 “(사회상규는)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권익위가 앞으로 설득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의 해석을 통해 규칙들이 쌓여갈수록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필연적으로 규칙 내용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면서 “권익위 해석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시각이 반영될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청탁금지법이 지난 1년간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 ‘깨끗한 사회’로의 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성균관대 거버넌스 연구센터 박효민 교수는 “전례 없이 획기적인 반부패법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부패 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수 없다”면서 “법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학자 정수복 작가는 “장기적으로 한국인의 사회관계에 작용하는 가족주의와 연고주의가 변해야 한다”면서 “혈연과 학연이라는 조건이 아닌 뜻, 가치, 마음이 맞아서 형성되는 개방적 사회관계가 폐쇄적인 연고관계를 능가할 때 부정청탁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는 “내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신뢰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은 이런 변화를 위한 틀을 마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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