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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서 여성 자취방 10분 넘게 훔쳐본 40대 남성 ‘검거’

창밖에서 여성 자취방 10분 넘게 훔쳐본 40대 남성 ‘검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22 15:16
업데이트 2017-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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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통해 여성이 혼자 사는 자취방 내부를 10여분 동안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밖에서 여성 자취방 10분 넘게 훔쳐본 40대 남성 ‘검거’
창밖에서 여성 자취방 10분 넘게 훔쳐본 40대 남성 ‘검거’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자취방을 창문을 통해 10여분 동안 들여다보고 안쪽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A씨(42)를 주거침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한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얼마 전 저희 집 창문에 사진처럼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며 “경찰에 그 순간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다. 무서운 건 그 남자가 내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창문을 봤을 텐데…. 내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무섭다”며 당시 찍은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에는 창문이 열린 틈 사이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글에 따르면 남성이 서 있던 이 창문은 대로변이 아닌 건물 사이에 위치해 있다.

창밖에서 10여분간 자취방 내부를 훔쳐 봤던 이 남성은 안쪽 창문 열기까지 시도했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신고한 지 20분도 넘어 도착했다”며 “집 번지수를 말해줘도 못 찾고, 피의자 얼굴을 봤는지 키는 몇인지 등 말도 안되는 질문을 퍼붓고 돌아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피해자 집 인근에 거주했으며, 지난 21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에 낮은 경계석이 있었고, 이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하고 20분이나 지난 뒤에 도착했다’는 피해자의 지적에 대해 경찰은 “집으로 가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고, 또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검문하느라 15분이 걸리는 등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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