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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 주범과 공범, 선고공판 내내 무덤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 주범과 공범, 선고공판 내내 무덤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2 17:20
업데이트 2017-09-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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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모(19)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반면 김양과 박양은 형량을 선고받을 때까지 대체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초등생 살해 주범 김양(왼쪽)과 이를 지시한 공범 박양. 연합뉴스
초등생 살해 주범 김양(왼쪽)과 이를 지시한 공범 박양.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이 22일 진행했다. 연녹색의 긴 팔 수의에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뿔테 안경을 쓴 김양이 박양의 뒤를 따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 들어섰다.

연합뉴스는 “똑같은 수의를 입고 긴 머리를 높게 올려묶은 박양은 김양을 단 한 차례도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바로 뒤에 선 김양 역시 곧게 서서 재판석만 똑바로 응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 동안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시종일관 무덤덤한 표정을 보이던 김양은 재판부가 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초조하게 문질렀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양은 공판 내내 두 손을 마주 잡은 채로 곧게 서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박양은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자 눈을 잠깐 지그시 감았다가 뜰 뿐 별다른 감정 변화는 드러내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피해자인 A(8)양이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며 운을 뗀 재판장은 “피해자를 다시 못 본다는 애통함, 죄책감, 가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에서 고통받을 유족의 심정은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이 일련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인간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경험 부족이나 단순 탈선 등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라고 말했다.

재판장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반면 김양과 박양은 시종일관 무덤덤했다. 김양은 차렷 자세로, 박양은 두 손을 모아 잡은 채로 주문 내용을 들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둘의 표정 변화는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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