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규모가 커 실형 선고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신 판사는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전체 규모가 커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티셔츠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최모(24)씨에게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며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해 11월과 12월 71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1천862만8천원을 구매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