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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너무 무덤덤해 놀랐다”…8살 피해 초등생 법률대리인

“피고인들 너무 무덤덤해 놀랐다”…8살 피해 초등생 법률대리인

입력 2017-09-22 16:20
업데이트 2017-09-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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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무기징역 선고 환영…“중형 끝까지 유지돼야”

10대 소녀들에게 유괴·살해된 8살 초등생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22일 법원의 선고 결과와 피의자들의 무덤덤한 반응에 놀랐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왼쪽)양과 공범으로 체포된 박모(18)양.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왼쪽)양과 공범으로 체포된 박모(18)양. 연합뉴스
이날 인천지법은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16)양에게 징역 20년,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다음은 피해 초등생(8·여) 측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입장을 말씀해주신다면.

▲ 선고 결과에 대해 놀랐다. 구형대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공범인 B양 경우에는 구형이 무기징역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했었다.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 놀라웠고 피해자 어머니도 놀랍다고 말씀하셨다.

-- 무기징역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그런데도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 소년법상 만18세 이상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이 가능은 하지만 전례가 없었다.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공소장이 변경돼 B양이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긴 했지만, 실행은 직접 하지 않아서 죄질에 차등을 두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무기징역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오늘 양형 이유에서 말씀하셨던 게 형식상 숫자로 보면 소년법을 적용받는 소년이지만 범행 당시에 성년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다. 이 사건 범행이 소년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비행이나 탈선 수준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에서 A양과 B양에 차등을 둘 수 없다고도 이야기하셨다. 저도 그런 설명이 합당하다고 보고 판결 자체를 환영한다.

-- 이번 판결로 인해 예상되는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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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청소년 비행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미성숙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다. 이 사건에서 소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해서 앞으로 소년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 피해자 어머니의 입장이 궁금하다.

▲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초기에는 수긍할 수 없는 적은 형이 나올까 봐 걱정하셨다. 그렇다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다.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 가족은) 두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행위인지 무게감을 알 수 있는 형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중형이 선고된 만큼 피고인들이 이제라도 죄책감 느끼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선고 장면을 보고 피고인들이 너무 무덤덤해서 놀랐다. 어른이라도 이런 중형이 선고되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오열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이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덤덤한 반응이라 놀랐다.

-- 피해자 가족에게 한 마디.

▲ 놀랍다. 다행이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심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됐고 여론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져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다. 이게 2심 3심까지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과연 있나 하는 걱정도 있다. 피고인이 당연히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 형이 끝까지 유지되길 바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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