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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땅 짚고 헤엄치는 재벌 내부거래 악습 못 고치나

[사설] 땅 짚고 헤엄치는 재벌 내부거래 악습 못 고치나

입력 2017-09-22 17:56
업데이트 2017-09-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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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다. 즉 일감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 몰아줌으로써 재벌이 합법을 가장해 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내부거래다. 그래서 재벌의 이런 편법 상속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규제에 그친 탓인지 개선은커녕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내부 거래 금액은 121조 7000억원에서 122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자산 10조원 이상 27개 재벌(1021개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보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어서 ‘총수 일가 부당이익 제공금지’ 규제를 받는 96개 재벌 계열사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4.9%였다.

문제는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현저하게 비례한다는 점이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지만, 지분이 100%인 기업은 66%까지 올랐다. 총수 2세의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부의 이전과 함께 편법적인 상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어느 조사를 보면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비중이 100%인 신세계,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부영, 케이티앤지 등 5곳을 비롯해 평균 93%가 내부거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재벌 회사와의 사업 기회를 배제당하는 게 현실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행태다. 계열사 주주의 이익을 희생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주주이익 우선’이라는 기업 경영의 근본 원칙을 뒤흔드는 잘못된 악습이기도 하다. 내부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재벌 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내부거래는 기업의 잠재 능력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을 가로막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행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지난 3월 45개 재벌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을 상징하는 김상조 체제에서 공정거래가 얼마나 구현될지 기대를 모은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2017-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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