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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카드결제 연휴 뒤 10일까지 내세요

대출금·카드결제 연휴 뒤 10일까지 내세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업데이트 2017-09-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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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금융결제 어떻게

퇴직·주택연금은 29일 우선지급
예·적금 만기 29일 조기해지 가능
국책기관 기업자금 16조원 공급
시장상인 1인당 1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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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상환일이 도래한 대출금이나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은 연체 불이익 없이 연휴 직후에도 낼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추석 연휴 때 지급일이 껴 있는 퇴직연금 등은 연휴 전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원의 기업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에 금융사의 대출만기일이 껴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들은 세 가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연휴 시작 직전인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 ▲만기일에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상환 ▲연휴 종료 뒤인 다음달 10일에 대출 상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에 금융사 대출이자 납입일이 돌아오면 10일로 이자 납입 기일이 자동 연기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기간 중에 껴 있다면 29일에도 조기 해지의 불이익 없이 해당 상품의 해지가 가능하다. 사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10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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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돌아오는 카드·통신 이용료와 보험료의 결제일은 10일로 미뤄진다. 이 역시 원하는 경우 이달 29일에 선결제할 수 있다.

기업 자금도 대거 풀린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으로 각각 3조원, 1조 2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은 6조원,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 등으로 쓰일 융자에 대해 신규 보증 1조 3000억원, 만기 연장 3조 3000억원 등 4조 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하기 곤란한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을 통해 소액대출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상인회별 2억원 이내, 1인당 1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연휴 기간에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기흥과 행담도, 화성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면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신권 교환 행사를 한다.

삼성,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고객들이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오일류 보충과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연휴 중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신속히 거래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도 지급 정지 요청이 가능하고 피해 상담도 할 수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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