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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택배·견인·상품권·항공 서비스 등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택배·견인·상품권·항공 서비스 등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5 15:54
업데이트 2017-09-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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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접수되는 택배, 자동차 견인, 상품권, 항공 서비스 분야가 대상이다.

2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상품권, 자동차 견인, 택배,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올해 1∼8월까지 1193건이 접수됐다.

항공 분야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이를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늦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택배는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며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일도 잦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할인을 미끼로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되기도 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비싼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 신고도 다수 접수된다.

할인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택배는 물량을 고려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또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물품 분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할인 광고로 상품권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은 피하고 유효기간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차 사고로 차를 견인해야 할 때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 자동차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차량 견인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봤을 때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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