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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가스레인지 샀는데 1년 전 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언제까지?”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가스레인지 샀는데 1년 전 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언제까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07 14:00
업데이트 2017-10-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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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가스레인지를 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방금 공장에서 나온 새 제품으로 알고 샀는데 다음날 보니 1년 전에 출고된 가스레인지였던 거죠.

A씨는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1년 전에 만든 가스레인지를 새 제품이라고 파는 게 어딨냐”면서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체 직원은 “고객님께 드린 제품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른 손님에게도 팔지 않았던 새 제품이 맞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네요.

과연 A씨는 가스레인지를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살 때는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품질보증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살 때는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품질보증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처럼 가전제품의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판매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품질 등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면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너무 오래 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중요한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제품을 산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일과 인도일(서비스의 경우는 제공일)이 다르다면 인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계산하죠.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부분의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을 산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난로·전기장판 등은 2년이죠.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 품질보증서에 구입 날짜를 적어놓으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하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입한 날짜를 적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제조업체와 구입일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소비자는 가급적 제조일이 3개월 이내인 제품을 구입하고, 부득이 제조일이 많이 지난 제품을 살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구입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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