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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이 된 소년들…소년법 개정·폐지가 해결책일까

‘괴물’이 된 소년들…소년법 개정·폐지가 해결책일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17-10-07 10:49
업데이트 2017-10-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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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지난달 온몸이 피칠갑인 채로 무릎 꿇은 소녀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사진으로 부산에서 여중생 4명이 또래를 1시간 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곧이어 유사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충남 아산에선 여중생들이 동급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했다. 강릉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해변과 자취방을 오가며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다. 그뿐만 아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도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 아닌 교화

올해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역시 10대들이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지난달 22일 범인 김모(17)양과 박모(18)양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주범 김양은 8세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을 공모한 박양은 무기징역에 처했다. 김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은 이유는 만 17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처벌 목적보다는 교화를 위해 제정됐다. 그렇기에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항이 있다. 소년법 제59조에 의하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형 이상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살인과 강간, 특수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법정 최고형을 20년으로 제한한다. 특히 만 10~14세 ‘촉법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에 한 시민은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했다. 청소년이라도 중죄를 지었다면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40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년범죄가 그 잔혹성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악화된 여론이 청원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아이들이 죄의 무게를 깨닫도록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법상의 미온적 처벌이 더욱 끔찍한 사건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이 죄를 지어도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훈방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그 예다. 피해자가 한차례 폭행당한 직후 경찰에 고소하자 가해자들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2차 폭행을 감행했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 CCTV 캡처=연합뉴스
표 의원은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남용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가 적절한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지켜보면서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해자들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거란 인식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조리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표 의원은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2000년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4세로 낮췄다. 또한, 16세 이상 청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역시 18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만, 강간과 살인 등 강력범죄는 예외다. 대신 교화와 갱생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표 의원 역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교도소는 학교가 아니다

아이들의 범죄 동기는 어른과 다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범죄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환경적 결핍’과 ‘나쁜 자극’이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가 음란물이나 폭력적 콘텐츠를 자주 접할수록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년원 아이들 대부분 결손가정이란 점을 주목하면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범인들은 드물게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이들도 부모들이 평소 관심을 기울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 박양과 주범 김양.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 박양과 주범 김양. 연합뉴스
한편 “교도소는 학교가 아니기에 갱생이 불가능하다”면서 소년법을 개정·폐지하는 것은 반대했다. 다만 “적절한 교육을 통해 조기에 교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 이미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이 교수는 “그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관찰을 받아 반성하고 갱생할 수 있었다면 2차 폭행이 일어났겠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담당 인력이 부족한 보호관찰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 추세로도 소년범은 성인범과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 협약을 따르고 있다. 미국은 미성년자에게도 사형 선고가 가능했으나 2005년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금지됐다. 금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면 투표권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 손가락질 거두고 함께 고민할 때

천종호 부산가정지법 부장판사는 “소년법 논란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지만, 실상 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폭력을 해결할 순 없다”는 맹점을 들었다. 그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가정의 해체, 공동체 붕괴 같은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위안을 또래 집단에서 대신 얻는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들이 모인 또래 집단에 들어가 더욱 심각한 일탈에 빠져들 뿐이다.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창원지방법원은 2010년 창원시 진해구에 ‘청소년회복센터’를 만들었다. 일종의 사법형 그룹홈이다. 법정에서 보호처분 받은 아이들을 돌보며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하는 곳이다. 민간이 운영하고 법원이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법형 그룹홈은 ‘회복적 사법’의 일환이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과 격리보다 치유와 회복에 더 중점을 두는 법이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소년범들을 맡아 교육한 후로 창원지법 관할 소년범 재범률은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천 판사는 “우리 사회는 나쁜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질만 했지, 그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2011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때도 학교폭력을 해결하고자 엄벌주의에 입각한 방안들을 쏟아냈다. 2017년에 이른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어른들의 책임은 정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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