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ELS 판매 전 과정 녹취 의무화

ELS 판매 전 과정 녹취 의무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업데이트 2017-10-11 0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 전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된다. 녹취를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19일부터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면 지금까지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19일부터는 1억원을 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11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