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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조작 일지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변조 혐의 적용될 듯

헌재에 조작 일지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변조 혐의 적용될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0-12 22:52
업데이트 2017-10-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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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안 거친 재난 컨트롤타워 변경은 직권 남용”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적시된 상황보고일지를 사후 조작했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황일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제출됐다. 따라서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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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세월호 참사 후인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재난 분야 국가위기상황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처장 심사 요청과 재가를 거쳐야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12일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보면 대통령 훈령을 발령하려면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장의 심사가 종료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고. 법제처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훈령 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일지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어 일부 내용을 손상시킬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곤란한 내용”이라며 “청와대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했으니 처벌 규정은 다른 법을 참고해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에 대해 “2014년 6월과 7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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