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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라인 등 스마트폰 앱 63% 개인정보 법규 위반

페이스북, 라인 등 스마트폰 앱 63% 개인정보 법규 위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3 16:01
업데이트 2017-10-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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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정보 불법수집 앱 신속 차단해야”···페이스북 지적 후 시정

스마트폰 앱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수집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네이버의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메신저 ‘라인’
네이버 메신저 ‘라인’ 네이버 메신저 서비스 ‘라인’ 화면 캡쳐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앱 화면 캡쳐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스마트폰 앱 1만 2008개 가운데 63%인 7560개가 개인정보수집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9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라인 앱도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확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부실하게 고지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보안 조처가 일부 부실한 사례도 나왔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라인의 법규 위반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은 지적된 모든 문제를 시정했다고 전했다. 라인은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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