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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자진신고만 4만 6000대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자진신고만 4만 6000대

입력 2017-10-14 15:40
업데이트 2017-10-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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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범죄악용 소지 커 지자체 대포차 자진신고 적극 유도해야”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가 자진신고된 건수만 4만 6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뺑소니 등 불법을 저지르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질의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대포차 자진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자진신고된 대포차 수는 모두 4만 5791대로 집계됐다.

2013년까지 7333대에 불과했던 자진신고 대포차 수는 지난해 1만 4987대로 3년 만에 두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1만 3130대, 2015년 1만 341대 등 해마다 1만건이 이상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 844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7302대), 인천(3731대), 대구(3370대), 부산(3168대)가 뒤를 이었다. 자진신고된 대포차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116대)였으며 제주(583대), 울산(790대)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도시인 세종은 자진신고건수율이 3년 만에 11.9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 광주는 10.2배, 국내외 유입인구가 급증한 제주도 9.6%로 신고건수가 많았다. 반면 울산(3.9배), 강원(4.2배), 부산(5.1배)는 상대적으로 자진신고가 늘지 않았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다.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교통범칙금을 피할 요량 등으로 모는 대포차야말로 도심을 내달리는 무법자”라면서 “각 지자체가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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