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밝힌 일본인 은닉 토지 1만여 필지 중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1만 479필지 중 219필지(2.1%)만이 환수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5년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해 ‘일제강점기 재 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한 뒤 1만 479필지를 국유화 대상 토지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환수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219필지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 210필지는 실제로 국유화 대상이 아니었다.
4554필지는 이미 국유화가 완료된 토지였고 2164필지는 일본인이 아닌 창씨개명한 조선인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본인 한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국유화 대상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 토지도 624필지였다. 상당한 규모의 일본인 은닉 재산을 찾았다는 당시 조달청 조사가 사실상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얘기다.
219필지를 대상으로 한 국유화 소송도 승소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올 6월 현재 승소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자진 반환한 토지는 2만 2428㎡ 규모로 금액으로는 2억 2600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애초 사업이 성급하게 이뤄지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환수 노력까지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은닉재산을 제대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1만 479필지 중 219필지(2.1%)만이 환수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5년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해 ‘일제강점기 재 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한 뒤 1만 479필지를 국유화 대상 토지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환수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219필지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 210필지는 실제로 국유화 대상이 아니었다.
4554필지는 이미 국유화가 완료된 토지였고 2164필지는 일본인이 아닌 창씨개명한 조선인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본인 한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국유화 대상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 토지도 624필지였다. 상당한 규모의 일본인 은닉 재산을 찾았다는 당시 조달청 조사가 사실상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얘기다.
219필지를 대상으로 한 국유화 소송도 승소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올 6월 현재 승소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자진 반환한 토지는 2만 2428㎡ 규모로 금액으로는 2억 2600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애초 사업이 성급하게 이뤄지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환수 노력까지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은닉재산을 제대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