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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등 부실시공 업체 공공택지 공급 원천 차단”

“부영 등 부실시공 업체 공공택지 공급 원천 차단”

남상인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업데이트 2017-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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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부영이 경기도 일대에서 무더기 ‘하자 아파트’ 문제로 후분양제에 불을 붙인 가운데 부실시공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15일 “최근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경기도 내 ㈜부영주택 10개 단지는 공공택지를 매입해 건설한 것”이라면서 “국회 및 주무부처와 함께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문제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막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영주택이 건설해 지난 3월 입주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9만여 건이 넘는 하자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평판이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례적으로 직접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실태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민원을 직접 챙기겠다며 단지 내에 ‘현장 시장실’을 만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내용의 법안까지 추진하는 등 후분양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부영 아파트 하자 민원은 화성시 향남2주택지구에서도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화성시 향남2주택지구에서 총 13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부실이 잇따르자 도는 지난 8~9월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 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선 공기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해 부영 측에 공사기간 연장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영은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부영이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화성2신도시에서 부영이 분양한 23블록, 31블록 아파트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최초 사업비보다 2323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부영은 “사업비가 변경됐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영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고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계열사 허위신고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부영 탈세와 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통합해 맡기로 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7-10-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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