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관련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안전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강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이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중단, 사업취소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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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강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이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중단, 사업취소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