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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처 경호, 최대 20년으로 연장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처 경호, 최대 20년으로 연장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17 13:10
업데이트 2017-10-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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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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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0.17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경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호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조치로 경호대상자가 경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 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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