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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낙선운동 개입한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되나

야당 낙선운동 개입한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되나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17 13:42
업데이트 2017-10-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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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18일 구속여부 결정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이도록 하고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에 보수단체를 동원한 의혹을 사고 있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구속여부가 18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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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2일 오전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도착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2일 오전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도착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법원 청사 319호 법정에서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허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지난 정권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소속 대기업들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

이와 함께 억대의 지원금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씨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13일 허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허씨는 이에 대해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적이 없고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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