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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남배우 억울…무죄 입증하고 명예회복할 것”

조덕제 “성추행 남배우 억울…무죄 입증하고 명예회복할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17 14:57
업데이트 2017-10-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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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했고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덕제 ‘성추행 남배우’ 혐의 부인
조덕제 ‘성추행 남배우’ 혐의 부인
조덕제는 17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정이 있고 20년간 연기생활을 했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보고 있었다.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극 중 가학적이고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하다 겁탈(부부강간)하는 장면이었다고 했다. 조씨는 “영화 메이킹 화면에 감독이 옷을 찢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히 담겼고, 감독 조차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여배우의 주장대로)절대 바지에 손을 넣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배우이지만 여자이기에 겁탈 장면을 연기하기 부담스럽고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남배우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기분이다. 최선을 다해 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성 배우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했다.

재판부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 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 성폭행 연기를 했는데도 감독과 A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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