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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처 경호, 최대 15년→20년 연장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처 경호, 최대 15년→20년 연장

입력 2017-10-17 06:50
업데이트 2017-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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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국무회의…‘대통령경호법 개정안’ 의결해 국회제출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경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호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조치로 경호대상자가 경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 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조치 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사로만 임명하던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 39개 직위를 앞으로는 검사 외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로만 임명하던 법무부 감찰관 및 법무심의관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담당관 등 37명을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이밖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2억4천500만 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형사보상금은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정부가 주는 보상금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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