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주선 “여행금지국가제도 유명무실…실제 방문불허 0.4%”

박주선 “여행금지국가제도 유명무실…실제 방문불허 0.4%”

입력 2017-10-17 09:27
업데이트 2017-10-17 09: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방문을 불허하는 경우는 전체 신청의 0.4%에 불과하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국민의당) 의원이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7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전체의 0.43%, 168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허락된 사례는 모두 3만5천851건이었다.

여행금지국임에도 방문이 허락된 사례는 국가별로는 이라크(95%), 사유별로는 기업진출(96.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경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여행금지국가라면서 100건 중 99건에 대해 방문을 허가한다면 이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면서 정부에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