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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朴정부, 10개월 걸쳐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

한정애 “朴정부, 10개월 걸쳐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

입력 2017-10-17 15:54
업데이트 2017-10-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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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기관에 수정지침 시달…부처는 물론 광역단체도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7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변경을 지시한 뒤 약 10개월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2015년 5월 13일 국가안보실이 변경이 완료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부처에 배부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로 내려온 해당 문건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을 배부한다”라고 쓰여 있으며, “상기 문건 접수와 동시에 구(舊)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파기 바란다”라고 쓰여있다.

또 한 의원이 함께 입수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신자 배부선’에 따르면 총 67개 기관에 이 변경 지침이 배부됐으며, 여기에는 모든 정부 부처뿐 아니라 광역단체도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에 대한 변경·배포 작업이 이듬해까지 이어진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의 변경 지시에 따라 부처에서 수정지침을 만들어 안보실로 올려보냈고, 그 수정지침을 종합해 안보실이 다시 전 부처에 배포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1년 가까이 개정 작업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적법 절차 없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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