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성 차명계좌개설 은행직원 256명은 징계…삼성엔 눈감아”

“삼성 차명계좌개설 은행직원 256명은 징계…삼성엔 눈감아”

입력 2017-10-18 10:35
업데이트 2017-10-18 10: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용진 의원, 금감원 자료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금융 당국이 삼성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토록 한 금융회사 직원 256명에 대해 징계하고도 삼성의 위법에는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주민등록증을 가져온 사람과 돈 주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좌를 열어줬고, 그에 따라 256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5천억 원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에 대한 근거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엉뚱한 금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와 은행 등 10개사의 임직원 256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기관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그는 “그럼 (차명계좌의) 그 돈을 찾아갈 때는 누가 찾아갔느냐고 물었더니 삼성이 다 찾아갔다고 하더라”면서 “금융실명제법상 이름을 빌려준 당사자가 와서 찾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금융 당국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의 일부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의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중과세를 하며, 해당 계좌 중 1천21개는 1993년 이후에 개설됐다는 설명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다면 이 돈의 근거가 이병철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었다는 특검과 삼성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이 전 회장은 1987년에 사망했는데 그로부터 6년 뒤에 그 돈을 (상속)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융 당국이 은행과 증권사에는 차명계좌 개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도, 삼성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법리를 내세워 눈감아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