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1일 뒤 금융상품 가입 종용… 16곳 2분기 4만 8495건 의심
줄어들던 1분기보다 24% ‘껑충’자금난 中企 압박 없게 감독 절실
●대출 30일 내 금융상품 강제는 위법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기 꺾기 의심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편법 꺾기로 지목된 건수가 올 2분기 4만 84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3분기 5만 22건에서 2016년 4분기 4만 7640건, 2017년 1분기 3만 9014건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1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24.3% 늘어났다.
●대출 잔액 전 분기比 27조 5000억 늘어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다. 하지만 31일부터 예금이나 적금 가입이 이뤄지면 위법이 아니다. 금융사가 이 기간을 넘겨 통상 31~60일 사이에 적금 등 금융상품의 가입을 유도한 사례에 대해 ‘편법 꺾기’로 의심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거래은행에서 수년째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던 중기가 좋은 매출 실적을 근거로 신규 대출을 요청했는데 은행 측이 대출을 해 주고 30일을 넘긴 뒤 ‘만기 2년 월 200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어 달라’고 하면 ‘편법 꺾기’로 볼 수 있다.
‘편법 꺾기’ 추정은 중기 대출이 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16개 은행의 중기 대출 현황(잔액 기준)을 보면 2016년 4분기 71조 304억원에서 올 1분기 55조 606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 2분기 82조 5776억원으로 증가했다.
A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은행이 기업대출에 주력하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다”며 “또 통상 중기의 사업이 본격화되는 2분기에 대출이 느는 데다 경기 부진에 따라 실적이 나빠진 중기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측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국책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 “중기에 대출해 주고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여전히 관례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 상승,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기가 또 다른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10-19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