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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마초를 유비에게 투항케 한 양송의 모함… 법적 처벌 가능할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마초를 유비에게 투항케 한 양송의 모함… 법적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7-11-02 22:44
업데이트 2017-11-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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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무고와 위증

유비는 장로와 벌일 전투를 위해 유장에게 3만명의 병력과 군량 10만석을 요청한다. 하지만 유장은 늙은 군사 4000명과 식량 1만석만 보낸다. 화가 난 유비는 성도로 말머리를 돌려 부성, 파성, 낙성, 면죽관을 파죽지세로 점령한다. 벼랑 끝에 선 유장은 장로에게 원군을 요청한다. 장로도 촉을 탐내 마초를 대장으로 삼아 원군을 보낸다. 유비는 장비와 호각지세(互角之勢)로 맞서는 마초가 탐난다. 그래서 마초가 장로에게 충성하는 대신 촉을 빼앗아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낸다. 마초가 장로에게 돌아갈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장로에게 의심받아 진퇴양난에 빠진 마초는 유비의 부하가 되기로 결심한다.

※ 원저:요코야마 미쓰테루

※참고: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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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유비는 장로의 심복인 양송이 뇌물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다. 뇌물을 받은 양송이 장로에게 ‘마초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한 것이다. 장로는 양송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마초를 의심하게 된다. 장로의 믿음을 잃은 마초는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결국 유비의 품에 안긴다. 마초가 유비에게 투항한 것은 양송의 모함이 결정적이다.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로 마초를 모함한 것이다. 양송의 모함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나라를 망하게 한 양송의 거짓말

마초는 조조와의 싸움에서 진 후 장로의 식객으로 지냈다. 마초가 출정한 것은 촉을 점령해 장로에게 바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장로를 배신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런데 양송의 모함으로 모든 게 틀어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장로도 멸망하고 말았다. 그것은 양송도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양송의 거짓말 한마디가 실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상급자나 국가에 대한 거짓된 신고는 경우에 따라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 형법도 양송과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일반적으로 무고죄라고 하면 거짓으로 형사 고소를 한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반드시 형사 고소만으로 한정되진 않는다. 마초의 경우를 살펴보자. 양송이 장로에게 한 건의는 마초를 형사적으로 처벌해 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딴마음을 먹고 있으니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징계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이나 평가에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욕이 꺾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마초도 촉을 점령해 장로에게 바치려는 의지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 결과 장로의 나라는 더이상 지도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다. 실제로 마초에게 촉을 점령한 다음 이를 발판 삼아 재기하려는 욕망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옛 부하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양송이 모함한다는 생각으로 ‘마초가 모반하려고 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 즉 양송은 모함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함이 아닌 경우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까. 그렇지 않다. 양송의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고죄가 무고당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죄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 있다. 무고죄는 거짓된 신고로 인해 국가의 공권력이 낭비되거나 잘못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양송이 결과적이지만 진실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으므로 공권력이 낭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장난전화, 장난 아닌 심각한 범죄

장비와의 싸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초가 스스로 ‘나한테 모반할 마음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비의 장팔사모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송에게 추궁당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그리 했다면,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짓 신고의 유형 중에는 장난 전화와 같은 것도 있다. ‘장난’이란 사전적으로는 ‘심심풀이로 하는 짓궂은 일’ 정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장난 전화라고 해서 정말로 장난으로 여겨질까. 거짓 신고 전화는 대표적으로 범죄 신고 전화인 112나 화재, 응급 신고 전화인 119에 집중된다. 112와 119를 합하면 허위 신고 건수가 매년 5000건을 훌쩍 뛰어넘는다. 허위로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공권력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때문에 허위 신고는 장난이 아닌 범죄가 되어 처벌의 심판대에 올라갈 수 있다.

허위 신고는 경중에 따라 다르게 처벌된다. 단순하고 1회성인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반복적인 경우에는 정식으로 입건되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최근 5년간 반복된 허위 신고로 구속된 사람만도 100여명에 달한다. 장난 전화는 장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다.

●무고와 위증 사이… 사실대로의 두 얼굴

양송의 말을 사실로 믿은 장로가 마초를 소환해 반역죄로 재판을 열었다고 치자. 재판에는 양송이 증인으로 나왔다. 양송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했다. 그런데 양송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마초가 반역을 꾀했다’고 증언했다면 어떻게 될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마초에게 반역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양송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위증죄에서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것은 무고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위증죄에서 사실대로란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양송은 마초에게 반역할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유비의 뇌물에 마음이 흔들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 즉 양송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대가로 위증죄로 처벌된다.

승리가 지상 목표인 전쟁터에서 무고는 최고 전략일지도 모른다. 유비는 마초를 무고한 덕분에 서량에서 제일가는 마초를 우군으로 만들었다. 덕분에 유장의 항복까지 얻어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무고와 허위 신고는 국가의 기능을 심각하게 마비시킬 수 있는 범죄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인 것이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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