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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의 소리통] 네팔 엄마의 눈물

[이현정 기자의 소리통] 네팔 엄마의 눈물

입력 2017-11-07 17:54
업데이트 2017-11-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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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붕대를 감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상처가 쓰린지 인터뷰 내내 칭얼거렸다. 엄마 아르나(38?가명)는 울음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내려다보며 간간이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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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정치부 기자
이현정 정치부 기자
아르나 부부는 네팔에서 온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노동자다. 한국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뜨거운 물에 데어 가슴과 팔,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첫날 병원비로만 80만원이 나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한 달 수입이 150만원에 불과한 부부에게는 감당 못할 큰 비용이었다. 급한 대로 방 보증금을 빼 병원비를 마련했다. 아이가 사고를 당한 후 아르나는 직장까지 그만뒀다. 병원비가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아이를 돌보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아이가 낫는 대로 네팔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아이만은 여기서 잘 자라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부모가 됐어요. 너무 미안해요.” 아르나는 화상 병동을 바삐 오가는 보호자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병동 복도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2015년 8월의 취재 메모는 여기에서 끝이 난다. 그 후 아르나 부부가 실제로 아이와 함께 네팔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 땅에 있더라도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르나의 아들과 같은 아이가 2만명(시민단체 추산)가량 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해 존재 자체가 ‘불법’이 돼 버린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보육비, 의료비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적을 불문하고 18세 미만 아동은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26년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것은 아이의 죄가 아닌데도 말이다.

영국은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영국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 국적을 주고 있으며,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국적을 준다.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의 아이를 보호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 근저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깔려 있다. 탈출구 없는 증오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린다.

“한국에 온 뒤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하루에도 100번씩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살 수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려 한 달에 한 명씩 이주노동자가 죽어요.” 아르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어찌 돼도 좋으니 아이만이라도 지켜 달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가 절대 포기해선 안 될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에서 누군들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병원을 나서며 공존의 가치를 떠올렸다.

hjlee@seoul.co.kr
2017-1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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