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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안] 월급 190만원 미만 대상…경비·청소업체 30인 넘어도 지급

[최저임금 지원안] 월급 190만원 미만 대상…경비·청소업체 30인 넘어도 지급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1-09 22:10
업데이트 2017-11-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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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Q&A

직전 3개월 평균 30인 미만 기준
요건 충족 위해 고용 줄이면 제외


월 190만원 넘으면 지원 중단
내년 월급 올해보다 적으면 미지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국고로 보전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29년 만에 처음이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Q. 왜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가.

A.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7.4%다. 이 중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내년에 16.4% 급등하면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최소한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영세 사업장에 지원을 몰아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직원수 30명 미만 업체 30명 되면 중단

Q.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만 예외인 이유는.

A.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고 1순위가 될 수 있어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23만명 정도인데,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게 되면 17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Q. 올해까지는 직원 수가 31명이었는데 내년 1월 중순 직원 2명이 퇴사한다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 3월부터는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의 평균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따라서 안정자금을 주기 시작하는 내년 1월에는 직원 수(올해 10~12월 말일의 평균)를 31명으로 본다. 내년 2월에도 30.3명으로 지원 자격이 안 된다. 하지만 3월부터는 29.6명이 되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러 직원 수를 줄였다면 지원금 지급이 안 된다.

Q. 직원 수가 30명 미만이어서 지원금을 받다가 내년 하반기에 채용을 늘려 직원 수가 30명을 넘으면 안정자금 지원이 끊기나.

A. 마찬가지로 직전 3개월의 월말 노동자 수 평균을 내 봐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매월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명이 넘는 달이 되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변경신고를 해서 지원금을 더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 부정수급을 하면 지원금을 뱉어 내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낼 수 있다.

Q. 지원 대상이 월급 190만원 미만인데 기본급만 얘기하는 건가.

A.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을 모두 합쳐 실제로 노동자가 받는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Q. 안정자금 지원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돼 190만원을 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

●임금 올라 年 월급 190만원 안되면 지급

A. 월급이 190만원을 넘는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안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을 올려 줬다는 것은 그만큼 지급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비정기적인 보너스 등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연평균 월급이 190만원 밑이라면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Q. 올해까지는 월급이 200만원이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내년에 189만원으로 깎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임금을 올해보다 낮게 지급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용 소지가 있어서다.

Q. 외국인 노동자 임금도 지원되나.

A. 그렇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허가된 중소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은 ‘3D’ 업종으로 영세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임금이 비싼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 인력의 힘을 빌리는 사업주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단,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안 되나.

A. 그렇지는 않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고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Q. 최저임금 인상분뿐 아니라 사회보험료도 지원해 준다는데.

A.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꺼리지 않도록 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가 내야 할 부담액을 깎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 부담액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80~90%로 올릴 방침이다. 최저임금 1.0~1.2배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사업주는 2년간 보험료 부담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Q.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원금 신청이 어렵지 않나.

A. 영세업체의 신청 편의를 위해 절차와 서식을 최대한 줄였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total.kcomwel.or.kr) 또는 전화(1833-600)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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