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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인터넷 개인 거래, 저렴해도 ‘금물’

위스키 인터넷 개인 거래, 저렴해도 ‘금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0 07:16
업데이트 2017-11-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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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담배·의약품·수험표·군복,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출장을 다녀오면서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샀다.

하지만 지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끊었다고 하자 A씨는 위스키 처리 방법을 고민하다 중고거래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올렸다.

얼마 후 A씨는 위스키를 올린 중고거래사이트로부터 회원 자격이 정지당했다는 이메일을 받고 당황했다.

회원 자격 정지의 이유를 물은 A씨는 중고거래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물품을 팔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받았다.

중고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이유로 개인 간 거래 혹은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한 물품들이 더러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국내 최대 중고거래 업체인 ‘큐딜리온 중고나라’에 따르면 법적으로 개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은 주류, 담배, 콘택트렌즈, 의약품, 군복, 수험표 등으로 다양하다.

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니코틴 원액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담배의 통신판매도 금지돼 있다.

다만 최근 잇따라 출시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태다.

담배와 주류 판매에 대한 이런 규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와 유흥업소 등의 탈세 방지를 위해서다.

군복과 경찰복, 관련 장구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 간 판매(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총기, 탄약, 도검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배낭·모포·침낭 등도 판매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정식 제품이 아닌 사제 제품 또한 법에 저촉되고, 불법으로 착용하거나 사용한 사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약사법 혹은 의료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제품도 있다.

1회용 묶음으로 많이 구매하는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가 금지돼 있다.

임신진단키트 등 의료기기와 동물용 의약품, 한약, 한약재 또한 마찬가지다.

건강검진권 판매 또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발행·판매해도 안 된다.

혈액관리법으로 관리되는 헌혈증의 경우 매매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헌혈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혈증이 판매 가능해지면 자기 몸을 버려가며 혈액을 팔려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수능 등 수험표는 판매가 불법이 아니지만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진을 바꾸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명절 등 수요가 많은 기간에 기차표에 웃돈을 얹어 파는 것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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