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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딸에게 현금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 해소하겠다”

홍종학 “딸에게 현금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 해소하겠다”

입력 2017-11-10 14:44
업데이트 2017-1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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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인과 딸이 채무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 딸에게 현금 2억5천만원을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2억5천만원 현금을 증여해 부인과 딸의 채무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외할머니(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엄마(홍 후보자 부인)와 2억원 이상의 채무관계를 맺었다.

홍 후보자는 회계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라 딸이 부인에게 매년 한차례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저희도 불편하고 조금의 이득도 되지 않는 방식이다. 미성년자에게 소득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미 다 알려져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며 “지금 내는 것이 저희로서도 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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