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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12 22:24
업데이트 2017-11-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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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법집행 개선 중간보고서 발표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갑질’을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누군가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만 고발이나 청구가 가능하다. 담합이나 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 적발시 최대 3배까지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정 부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개혁 작업의 일환이지만 국회 통과와 검찰과의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는 12일 이런 내용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집행 수단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중간보고서는 TF가 검토 대상으로 삼은 11개 과제 가운데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끝난 5개 과제만 우선 대상으로 했다.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인정되는 6개 법률 가운데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부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부분적이나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되는 것은 1981년 공정거래법이 탄생한 이후 36년 만이다. 유통3법부터 폐지키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적고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복잡하지 않아서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고,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어 전속고발권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 면제’(리니언시) 등과 관련해 검찰과의 논의가 필요해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중순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私人)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지금은 피해자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불복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TF는 담합이나 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것도 권고했다. 지금은 입증된 피해액의 ‘3배 이내’로만 돼 있어 강제성이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담합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미국 57%, 유럽연합 26%이지만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하다. 20여년간 바뀌지 않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정액 과징금 상한을 지금보다 두 배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TF 건의 내용이 법 개정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예컨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일부 내려놓는 대신에 기왕에 갖고 있는 고발권은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법인을 중심으로 고발하거나 자연인을 포함시키더라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만 고발했지만 앞으로는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재벌그룹이 주로 대상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의 전속고발권을 유보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유통3법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중소기업만 옥죄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입법권 침해”라는 국회 반발도 변수다. 김 위원장은 “TF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공소시효 및 리니언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검찰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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