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선 현대시멘트 전 회장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해임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현대시멘트는 17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몽선 현대시멘트 전 회장
서울신문 DB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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